피해자 거부에도 법원은 ‘일부 참작’…수정 형사공탁, ‘감형논란’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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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879_9VjkrRFA_f8106682fefbc2992145ba8e30df6623047702ba.jpg“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1억 원을 공탁한 점은 제한적으로 고려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법은 유기치사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지만, 피고인들이 맡긴 공탁금은 양형 사유 중 하나로 반영됐다.일주일 뒤 부산고법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다.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6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심신미약과 함께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도 일부 고려했다. 유족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법원은 왜 공탁 사실을 양형에 반영할까. 피해 복구를 위해 도입된 형사공탁이 피고인의 ‘감형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져 온 이유다.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피해 복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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