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상 권한으로 대통령,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만 돼 있지, 각기 산부가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부인 청와대, 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사법부인 대법원이 서로의 헌법상 권한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그러면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조치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청 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