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처럼 경찰도 고소·고발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변호사를 5년간 매년 100명씩 뽑아 일선 경찰서 등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의결해 경찰청에 전달했다. 수사개혁위는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를 둔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위원과 경찰 내부 위원으로 7월 출범했다.수사 공정성 강화 9개 권고에는 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을 참고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으려면 사건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든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 감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는 밀행성이 요구되는 만큼 지장이 없는 정보만 선별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수사개혁위는 또 경찰 가족의 중대범죄 사건을 또 다른 경찰서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