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반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 선서에도 응하지 않은 채 두 시간여 동안 자리를 지킨 뒤 국감장을 나섰다.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은 자리로 돌아온 뒤 굳은 표정으로 여야 질의를 들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된 민주당의 질의가 시작되자,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헌법 조항 등 문건을 꺼내 읽으며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자, 고성이 오가던 국감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53조 등이 적힌 종이를 한 손에 들고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