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현 차장과 전종민 차장이 6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수사·기소 기관 수장들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참석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새롭게 생긴 관행이다. 청와대는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야당에선 “정권 수사와 직결되는 기관의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반복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올해 제정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각각 규정돼 있다. 경찰 역시 경찰공무원법 등에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법 규정을 떠나, 인신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적 권한을 가진 기관들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더구나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은 집권 세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