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해 “직무 수행에 있어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징검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초 윤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범여권 일각에서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지적 등이 제기되면서 인사 절차가 지연됐고,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명 24일 만인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윤 장관은 “여러 이유를 들어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형사 사법 체계를 70년 만에 개편하는 중차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중하게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수청이 2일 청장 없이 출범한 점에 대해 윤 장관은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출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