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매달고 200m 질주한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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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156_ueSptYVx_0365e48d0ec79c00fdc4a0852d997d5868b156d0.jpg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달아나다 사고까지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5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피고인은 지난해 1월26일 오후 8시 2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는 등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음주 감지기에 신호가 잡히자 경찰이 하차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도주했다. 경찰이 차 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경찰을 차에 매단 채 200m 가량을 주행했다. 당시 피고인이 몰던 차량의 최대 시속은 74km였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그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후진을 시도하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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