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 1차 검사서 음주 걸리면, 연차내고 정밀 검사 면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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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156_F2qSmQ91_3bcad4a022bc36700c5abb112578ac9003d3ff14.jpg열차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종사자들이 업무 전 음주검사에서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에서는 1차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된 뒤 연차를 내 2차 정밀측정을 받지 않은 사례가 올해만 281건 발생해 음주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철도 종사자 업무 전 음주검사에서 1차 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된 건수는 3936건이었다. 1차 감지기는 가글이나 의약품, 기기 오류 등에도 반응할 수 있어 재확인한 결과, 92건은 2차 정밀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 검출됐다. 직종별로는 운전직 25건, 사무영업 18건, 차량 17건, 전기 13건 등의 순이었다.문제는 1차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더라도 연차를 내면 2차 측정을 받지 않고 귀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2차 측정에서 기준치 이상이면 당일 근무에서 제외되고 적발 횟수에 따라 경고나 징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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