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고소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1년여간 수사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 등 피고소인들을 4월 7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곡가가 낸 고소장에는 양 총괄 프로듀서의 친동생인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YG플러스 대표도 피고소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은 한 작곡가가 2024년 11월 자신의 곡을 지드래곤 등이 무단 복제해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제가 된 곡은 이 작곡가가 작곡·편곡한 ‘G-DRAGON’으로, 2001년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수록됐다. 당시 13살이던 지드래곤이 최연소 멤버로 참여한 앨범이다.이 작곡가는 곡이 자신의 동의 없이 지드래곤의 2009년 솔로 콘서트에서 사용됐고, 이듬해 발매된 공연 실황 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