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 무죄…“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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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156_HmlGSKtv_e04c6cebd021b93847fed7c2a7f81a4dc406eaa3.jpg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라며 “명 씨가 제공한 정치적 조언을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2022년 명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중 14건의 여론조사에 대해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그 비용에 상당하는 정치자금 2792만7200원을 기부받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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