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들의 99.6%가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픽시 자전거 적발은 1269건이었다. 이 중 5건을 뺀 1264건이 18세 미만이 운전한 경우였다. 픽시 자전거는 뒷바퀴의 기어와 페달이 고정돼 페달이 돌면 바퀴도 함께 도는 자전거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멋이나 묘기를 위해 브레이크를 떼고 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페달을 반대로 밟아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멈춰야 해 제동 거리가 길다. 돌발 상황이나 내리막길에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한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고 숨졌다. 경찰은 제동 장치를 달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 중이다. 다만 적발된 사례 중 즉결 심판(20만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