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 따른 농지 임대차는 노터치”…정부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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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156_9lbAF7Oy_ffddc6481c4306426c664ae5869c6f135039963d.jpg정부가 농지 조사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안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촌의 반발이 커지자 기존 방침에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열어 “농사 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1일 상속이나 고령에 따른 휴경이나 농민끼리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의 관행적 임대차에 대해선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처분 의무 기간을 수년간 유예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농민 반발이 이어지자 명백한 투기 외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송 장관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 농지법상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 특별 조치법을 제정 추진하겠다”며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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