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 상장사 32곳, 올해 ‘차등배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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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156_wvKWlgXI_9bf336bb989da54c9f16a9745921ff34c9780f8a.png올해 현금배당을 결정한 상장사 가운데 최대주주가 배당을 덜 받거나 받지 않는 ‘차등배당’을 실시한 곳은 32곳으로 집계됐다. 8일 코스닥 상장사 에스티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집계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현금배당을 공시한 상장사 1244곳 중 차등배당을 실시한 곳은 32곳(2.6%)이었다. 차등배당은 배당이 결정된 뒤 최대주주가 자기 몫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늘어난다. 올해 차등배당을 공시한 기업 대부분은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함께 배당을 받지 않았다. 차등배당 공시 37건 중 30건은 결산배당이었다. 분기배당은 4건, 중간배당은 3건이었다.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배당 격차는 기업마다 달랐다. 케이피에프는 일반주주의 주당 배당이 최대주주의 약 5배였다. 교보증권과 성우전자는 최대주주 측이 배당을 받지 않았다. 에이스침대·세아홀딩스·세아베스틸지주·일진파워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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