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이화영 가석방 대상 아냐…여권서 요청받은 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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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156_7RHMyPSt_949041d93867fba4e5d9b92c7863f7cca42118c7.jpg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 청와대, 여권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아직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청와대),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아니오. 없습니다”라고 답했다.이 직무대행은 이어 “이화영 부지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도 했다. 형법 제72조 제1항은 수형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부과된 경우 그 금액도 완납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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