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모 경장(34)에 대한 ‘파면’이 의결됐다.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서부경찰서는 부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구속 상태인 부 경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부 경장에 대한 파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결된 징계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보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부 경장이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실종자 유족들은 징계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경찰의 폐쇄적인 징계 절차에는 반발하고 있다.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의 변호인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한 점에 대해 징계위원장과 위원에게 환영과 감사의 의사를 전한다”면서도 “유족들이 기사를 통해서만 징계 결과를 전달받는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 입장을 표한다”고 했다.부 경장은 장 씨와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5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