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형기 못채워 가석방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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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156_RvxHI1Mq_dce3632b1152a337cedd2ff99a18718be4eae437.jpg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전임 장관도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이 전 부지사) 가석방에 대해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이냐’고 묻자, 이 대행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뇌물 등) 등으로 징역 7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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