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올렸던 현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류주태)는 지난달 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A경위는 지난 2월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현장 사진을 찍은 뒤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를 적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당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퍼져 나가며 논란이 일었다.이후 광명경찰서장은 A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맡은 안산상록서는 A경위가 SNS에 올린 사진 4장 중 현장 모습이 촬영된 1장과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지문이 드러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