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지를 찾지 못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목격자 2명까지 차로 친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22세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이 남성은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운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사건 당일 밤 0시 15분께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식칼 3개를 챙긴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그 남자친구를 만나겠다며 택시에 탔다. 당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으로 이동했지만 여성을 만나지 못하자 택시기사에게 실제 거주지로 가자며 길을 알려줬다.그러나 약 3시간 뒤 경기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