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 남의 진도믹스견 간식 주려다 물린 20대女…法 “견주 6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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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490_OqS03zn4_5e9f94a244afde8c0ca92f8b97755c297aacfe6b.jpg남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이 견주 측 보험사로부터 6300여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윤진 판사는 지난 8월 여성이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여성에게 6321만 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사고는 2023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27세였던 여성은 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에 견주와 함께 온 수컷 진도 믹스견에게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렸다. 여성은 처음에는 손으로 간식을 건넸지만, 이후 간식을 입에 문 채 개에게 먹이려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가 입술 부위를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견주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잡고 있었지만, 여성이 얼굴을 가까이 대는 행동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해당 개는 사고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의 엉덩이를 문 전력이 있었다. 여성은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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