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혀보실 분?” 변사 사진 올린 경찰 기소유예…“노고 알리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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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490_JiHvZPlM_836b069a7da9702b19adaa7ae2e81c72a44c4822.jpg변사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고인을 비하·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겨 수사를 받아온 지구대 소속 현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1부(류주태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경위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공소청)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해당 경위는 올해 2월 6일 경기 광명시 소재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며 “이게 뭔지 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부적절한 문구를 덧붙인 혐의를 받는다.해당 게시물은 작성 당일 삭제됐으나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캡처본이 빠르게 유포되며 공분을 샀다. 사건을 인지한 광명경찰서장의 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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