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37)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유 씨는 2023년 6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후 유 씨와 검찰(현 공소청)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유 씨는 6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