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대관 및 입법 로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로비스트 양성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발주해 최근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로비스트의 등록과 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언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를 상대로 한 로비스트 관련 통제 방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격이다. 현재 한국에서 대가를 받는 로비 활동은 변호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처벌된다. 그렇다고 로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합법적인 틀이 없다 보니 로비 활동이 음성화되면서 각종 부작용과 편법을 낳고 있다. 기업과 노조,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 각종 이익집단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로펌들은 고위 공직자와 정치권 인사를 대거 영입해 법안 수정 등 ‘입법 컨설팅’을 명목으로 사실상 ‘로비펌’으로 활동하고 있다.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