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3잔 먹고 택시 1㎞ 운전, 법원 “기사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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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낮 12시46분께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해 낮 12시20분께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쉬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낮 12시46분께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측정됐다.검찰은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 부장판사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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