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철 감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기적인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대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다음 정기 감사에서 지급 방식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2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행정처장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주면 국가재정법 위반이냐”고 묻자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에 위반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이 “회의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격려금을 주면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2년 뒤 실시될 대법원 정기 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이 개선됐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올 8월 감사원의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 원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날 국감에선 감사위원 이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