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넘긴 22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22억원 반환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공사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김씨의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해당 자금으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공사는 파악하고 있다.공사는 김씨의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로 재직한 만큼 김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