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안과에서 수술 전 전신마취를 하던 중 심정지를 일으킨 생후 27개월 여아가 사고 발생 11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의료진의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하고 마취 과정의 과실 여부와 수술실 폐쇄회로(CC)TV 미작동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16일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울산 중구의 한 안과에서 안검내반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던 A(2)양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양은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박수를 회복했으나 이후 타지역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3일 오후 숨졌다.경찰은 A양의 사망에 따라 병원장과 집도의,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 등 의료진 3명에게 적용했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해 수사 중이다.특히 경찰은 전신마취 당시 산소 공급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돼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마취의는 산소호흡기의 공기 주입·배출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됐던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