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접수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2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10건 중 8건 이상은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관련이었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799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20만346건, 2024년 18만7891건 등 매년 20만 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16일까지 12만6766건이 신고됐다.지난해 신고를 위반 규정별로 보면 금품청산 관련이 16만5178건(8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조건 명시 위반(1만3603건), 해고 예고 위반(8297건) 순이었다. 금품청산 관련 사건 중 13만2576건(80.2%)은 검찰 송치 전 행정 단계에서 종결됐다. 이 가운데 12만8659건은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해 사건이 해결되는 등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