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암 칼럼]전무후무한 대법관 6개월 제청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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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1_l9SJ4zuV_adba6d86e3c916c0c49f6f513b78e362b4a6e501.jpg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primus inter pares). ‘동등한 자들 중의 첫 번째’라는 뜻의 라틴어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이나 지위를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결을 놓고 표결을 할 때 대법원장도 나머지 대법관들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일 것이다. ‘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는 세계 여러 나라의 대법관 인사에도 배어 있는 원칙이다. 한국처럼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제청권을 갖고 ‘동료 대법관’ 임명에 간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대법관은 상원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입법부가 선출한다.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사는 내각의 결정으로 임명한다. 영국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내각에 추천하기 위한 선출위원회에 참여하지만, 5명의 위원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이렇게 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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