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전담-보완수사까지 맡는 경찰… “수사인력 881명 보강”[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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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1_KtecNsEp_cbb0c972a65b6c237cdd9dd71cc1a173435e4e9f.jpg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사기, 절도, 폭행 등 민생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게 될 대상은 경찰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자들이 검사를 만나 부당함을 토로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었지만 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완수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이제 경찰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커진 권한만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할 책임도 경찰에게 주어진 셈이다. ● 수사 지연 우려에 경찰 “수사 인력 보강”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빠르고 공정한 수사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대표적인 우려도 “늘어나는 사건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속도가 더뎌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까지 경찰의 사건 처리 소요 일수는 평균 54∼56일 정도였다. 하지만 2021년 검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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