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 2일부터 주요 수사를 이끌게 되는 수사기관의 수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다. 신설되는 공소청을 이끄는 검찰총장은 기소만 담당하는 체계로 형사사법 제도가 재편된다.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이끄는 건 치안정감급인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인 국수본부장은 전국 약 3만8000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사령탑 역할을 한다.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수사 인력 규모는 2567명인데, 그 14배가 넘는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약 8000명)의 4배가 넘는 규모다. 공수처는 수사관과 검사를 합쳐 정원이 65명에 불과하다. 다른 수사기관장은 직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수청장은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