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직접 형사고발 했다. 교육감 취임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교육감 명의로 형사고발 한 첫 사례다.안 교육감은 10일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찾아 부천오정초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라며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뒤 학부모의 민원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교사는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고,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안 교육감은 취임 후 직접 단장을 맡은 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