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라이더 급증에…위법한 ‘부당거래’ 택한 단속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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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48_LCs9dNh6_4aa067ff1a7c74b72aa72eb86b1656b7dc8d6363.jpg엄격히 제한되는 외국인의 배달업 종사가 만연한 건 타 직종과 달리 근로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아 노력 여하에 따라 고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단속 기관은 이를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적발에 나서고 있긴 하나 제보에 의존하는 구조라 정보 제공자와 유착 관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데, 실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 취업 외국인을 ‘부당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취업 외국인 734명을 적발했다.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적발된 67명의 약 11배에 달한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지난해 월평균 적발수는 5.58명이었으나,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은 146.8명으로 2530% 이상 늘어났다.외국인이라고 배달일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격이 되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허용된 비자는 F-2(거주비자), F-5(영주권), F-6(결혼이민비자) 정도라,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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