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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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48_taWxyg2R_f4122771fca18b786b70c954b9e391c758e31f79.jpg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40대 여성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여성은 최후 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2년간 제가 한 사람을 쫓아다녔다는 스토커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이 여성을 고소했다.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여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여성은 자신이 황정민과 사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정민 측은 여성이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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