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서울 노원구 화랑대사거리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연쇄 충돌 사건의 원인이 운전자의 졸음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신호위반) 혐의를 받는 덤프트럭 운전자 60대 남성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남성은 6월 29일 오전 7시1분경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해오던 덤프트럭 2대를 충돌해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남성은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의 이상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동장치에 공기압이 정상적으로 공급됐고 모든 바퀴의 제동 기능에도 이상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이후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새벽 시간대 운행을 앞두고 전날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