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친구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과도를 던져 다리에 상해를 입히고, 말다툼 도중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남성은 이후에도 여자 친구에게 이틀간 400회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특수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황 씨는 2021년 9월 8일 교제 중이던 피해자 A 씨(34)를 향해 과도를 던져 A 씨 오른쪽 정강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황 씨는 A 씨와 통화하던 중 A 씨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앞으로 오게 한 후 이 같은 범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황 씨는 A 씨가 집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입문 부근의 신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