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흉기난동’ 3명 사상자 낸 60대에 징역25년 구형

작성자 정보

  • 연애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1242034722_j5tVaxid_1c6a83b3f4e33c5c228e58f20dd3bd3bcb1532de.jpg지난 5월 천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사망케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1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성정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망한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는지 알 수 없다”며 “피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피고에 대한 중형을 주장했다.재판부는 내달 7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예정하고 있다.[천안=뉴시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압데이트 공지


후원 리스트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datanala youtube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