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부동산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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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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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물가를 모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가 물가상승분 때문이라는 주장은 세금의 기본을 모르는 말이다. 양도세는 대부분의 소득세와는 달리 매도할 때 한꺼번에 세금을 매긴다는 특징이 있기는 하다. 10년 전 집을 10억 원에 사서 20억 원이 된 1주택자가 있고, 양도세는 근로소득세율대로 내고, 다른 소득세처럼 1년 단위로 과세한다고 하고 따져보자. 실제로 매해 오르고 내린 집값을 따져 계산해야겠지만 번거로워 10억 원을 매년 1억 원씩 오른 것으로 평균해서 계산하면 최소치가 나온다. 그 최소치가 2억3000만 원으로 양도차익의 23% 수준이다. 물가를 고려해 10년 전에는 1년에 5000만 원이 올랐고 지금은 1년에 1억5000만 원이 오른다고 하면, 작은 수에는 23%보다 작은 세율이 적용되겠지만 큰 수에는 23%보다 큰 세율이 적용돼 합계는 더 커진다. 물가를 고려하면 공제가 아니라 과징이 필요해진다. 현행 세제에서 1주택 거주자가 10년 전 10억 원에 산 집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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