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유족들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 뒤 유족 측은 일본제철에 판결 수용과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그간 2심 선고를 근거로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을 압류하고 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래 이어진 사법적 구제의 연장선에서 나왔다.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수십 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판결과 함께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둘러싼 분쟁은 이어질 것이다. 일본 측은 이번에도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게 뻔하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확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