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탕은 수건 무료-여탕은 500원… 인권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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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722_SkiXDo3C_879ca82f1d9bdb701a680f63ef190136f4589ddc.jpg목욕탕에서 여성 손님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별도로 물리는 관행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경북 지역의 한 목욕탕 사장에게 관련 행위 개선을, 관할 시장에게는 행정지도 강화를 각각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남성 손님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한 반면 여성 손님에게는 수건 1장에 500원, 비누 700원 등의 요금을 별도로 받았다. 인근 목욕탕 27곳 중 22곳이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해당 업소는 ‘여탕에서 수건 분실이 잦아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일부 이용객의 문제를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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