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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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722_9vzdZSih_d85856081d3b5ae8fe4cf484eaae618b662ac3b2.jpg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몰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4일 오전 대부업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770만776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김씨와 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반영,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 제한을 잠탈해 급전이 필요한 긴박한 상태의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수여하는 것은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해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또 김씨가 불법 대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와 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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