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내몬 ‘연 6000%’ 불법추심 사채업자…항소심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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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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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722_UdJzwfYE_22f980a611cb6ff0f3bdf3282df46ec2eb055671.jpg고금리 대출과 협박성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4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770만 776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김 씨와 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대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1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다만 “김 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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