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했다는 증거인멸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조 전 원장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자신도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에 대해선 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