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6개월 가까이 비어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다.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사전에 청와대와 후임 대법관을 누구로 할지 조율한 뒤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제청해 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관례를 깨고 후임 대법관 후보를 사실상 통보한 셈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4명을 추천한 것이 1월이다. 통상은 추천 뒤 1∼3주 안에 제청이 이뤄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7개월이 되도록 제청하지 않았다.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온 조 대법원장이 반년의 대법관 공백에도 제청을 미룬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는 사이 대법관후보추천위는 9월 퇴임 예정인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4명을 이달 초 추천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두 명의 후임을 한꺼번에 제청했다. 이는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