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 들려달라”…제주 실종자 가족에 17차례 장난전화 건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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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36_dvf9NUzu_37e40f37fe0088b23400539d2bc27ffc1a957b49.jpg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허위 제보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피의자(10대 남성)를 특정해 검거했다고 밝혔다.피의자는 전날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총 17차례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유발했다. 경찰은 피의자인 10대 남성을 특정해 범행 다음 날인 이날 검거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도 실시했다.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나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조롱·비하 등의 행위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2차 가해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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