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이 2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부과한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무효화했다. 해당 정책에 따라 이미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례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제네트 바르가스 판사는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바르가스 판사는 61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국무부가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제시한 근거, 즉 대상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공공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그러면서 “신청자의 국적을 근거로 이민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이 정책은 해당 법적 체계를 직접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1월 미 국무부는 “미국 시민들로부터 복지혜택을 취하고 있는 비율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인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