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 전력’에도 또…단속 피하려 순찰차 들이받은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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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pLE3xXGD_676f6f4d26d0e2da78dd9c1e0f7a96a08db063cd.jpg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9시 57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전남광주 남구 행암터널 인근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자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그는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약 4㎞를 달리며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130㎞까지 과속하고 급제동과 안전지대 침범, 실선 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막은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순찰차를 192만여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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