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법원조직법 개정 검토를 지시하면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할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군 내에서 다른 후보를 제청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수를 늘리고 추천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이어 사실상 대법원장 힘 빼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金 “대법관후보추천위 무력화 안 돼”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토록 한 법원조직법 41조 2항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원내지도부에 주문했다. 서면 제청 논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