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을 불송치 처분한 경찰관이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제련소 인근 주민들은 장 고문을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약 3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해당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며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주민들이 장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아 같은 해 12월 각하 취지로 불송치했다.강남서는 장 고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2015년을 기준으로 책임을 나눠 판단했다. 장 고문이 대표이사였던 2015년 이전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석포제련소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