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 때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운전자는 2022년 2월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10여 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측정기가 오작동하자 채혈 동의 및 확인서를 받은 뒤 혈액을 채취했다.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9%로 나왔다.이에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운전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이 사건은 1, 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