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자체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 씨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척결이 진행되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적 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이 제공됐다면 채무 이행이란 형식만 갖춘 것이지만 공직자 등이 제공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이어 “현 씨 등은 현직 교사 외에도 업체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교사들에 지급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현 씨가 지급한 돈이 문항 대가로 인정되고 그 액수가 문항 가치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현씨는